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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계좌 신청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0-03-30 11:12:43조회수 : 1781


1. 모집일정 : 2020.04.07.(화) ∼ 04.24(금)
  ※ 신규 모집은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 가능

2. 가입대상 :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만15세이상 39세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생계·의료수급 가구의 별도가구 특례 인정 불가) 
                   ※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가입가능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가구당 1인 가입가능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함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급,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2020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상한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가입기준*
(소득상한)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유지기준**
(소득상한)
2,709,404 2,709,404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구간별 가구원수 기준(단, 1∼3인가구는 3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

3.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취득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3년 가입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1,440만원

4. 청년저축계좌 가입가능 여부 세부사항 : 희망키움통장Ⅱ 환수해지자,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지급 또는 환수해지자,
                                                       디딤씨앗통장 등 아동 대상 통장 지급해지자 가능 가능
(희망키움통장Ⅱ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가입 불가)

5. 신청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6. 통장개설 : 하나은행 전국 영업점(모집일정 참고)

7. 문 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 사회복지과(☎031-228-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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