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1-03-05 16:01:32조회수 :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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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주요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한번에 지급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기별 25만원 지급)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일 확인필요 - 지원금은 카드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지급
○ 지원자격 (1분기)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1996년 1월 2일 ~ 1997년 1월 1일 내 출생자
[신청안내]
○ 신청기간 (1분기) 2021. 03. 02.(화) 09:00 ~ 2021. 03. 26.(금) 18:00
○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1644-4264)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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