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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1-11-08 20:31:52조회수 : 802

<2021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 신청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모바일도 가능.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으로 최근5년(3년이상계속)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주소 포함


∙ 지급방식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1994년 1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 2019년부터 2021년 3분기까지 청년기본소득 미신청 또는 신청을 포기하였던 저소득청년이 별도 소급신청시 해당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 지급


∙ 신청기간 : 2021. 11. 1.(월) ~ 11. 30.(화) (4분기 대상 ‘96. 10. 2. ~ ‘97. 10. 1.일생)


∙ 지급개시 : 2021. 12. 20.(월)부터


∙ 문 의 처 : 수원시 청년정책관(☎031-228-3963,3955), 수원시 콜센터(1899-3300) 

첨부파일 2021년청년기본소득4분기신청안내_수원시.pdf [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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