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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규 신청 모집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4-02-23 11:18:25조회수 : 7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규 신청 모집]

1. 신청기간 : 2024. 2. 26. ~ 2025. 2. 25.(1년간)


2. 지원대상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19~34세가 되는 해의 1. 1. ~ 12. 31.)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 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 생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시 9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3.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1억22백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 가 구) : 청년가구 + 부·모


4.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를 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예 : 청년월세 지원이 '24.2월에 종료되는 경우 '24. 3. 1.부터 재신청 가능)  


5.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6. 신청문의
- 전담콜센터 : LH 1600-0777
- 수원시 휴먼콜센터 : 1899-3300
- 동 행정복지센터
- 수원시 청년청소년과 : 031-228-3960, 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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