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주거



페이지 위치

주거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지원대상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1인가구 기준 12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3인가구 기준 443만원)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38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3. 1. 1. ~ 2023. 8. 21.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온라인 신청(https://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리신청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228-3719

    문의처

    추진부서 : 청년청소년과
    담 당 자 : 청년지원팀
    연 락 처 : 031-228-3719

최종 업데이트2023-02-21

만족도 평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등록


페이지 맨 위로 이동
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