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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3년 1인가구 기준 124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3년 3인가구 기준 443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1. 1. ~ 2023. 8. 21.
⦁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온라인 신청(https://bokjiro.go.kr)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리신청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228-3719
문의처 추진부서 : 청년청소년과
담 당 자 : 청년지원팀
연 락 처 : 031-228-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