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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지원대상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무주택자

           - 연령 : 대리 양육 가정 18세 미만 및 친조부모

                    친인척위탁가정 18세 미만 및 친인척

                    일반 가정 위탁 18세 미만 및 일반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18세 미만(퇴소 5년 이내인 자)

    지원내용

       ⦁ 전세임대주택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228-3409

    문의처

    추진부서 : 도시재생과
    담 당 자 : 주거복지팀
    연 락 처 : 031-228-3409

최종 업데이트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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