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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청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 지원대상
⦁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소득 :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무주택자
- 연령 : 대리 양육 가정 – 만 18세 미만 및 친조부모
친인척위탁가정 – 만 18세 미만 및 친인척
일반 가정 위탁 – 만 18세 미만 및 일반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만 18세 미만(퇴소 5년 이내인 자)
○ 지원내용
⦁ 전세임대주택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228-3409
문의처 추진부서 : 도시재생과
담 당 자 : 주거복지팀
연 락 처 : 031-228-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