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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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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지원대상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으로,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는 청년

    -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시설 2년 이상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생활한 자

    지원내용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수시)

    문의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228-2329

    문의처

    추진부서 : 보육아동과
    담 당 자 : 아동복지팀
    연 락 처 : 031-228-2329

최종 업데이트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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