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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으로, 아래 사항 모두 충족하는 청년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지원내용
⦁ 보호 종료 후 60개월간 매월 3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수시)
○ 문의
⦁ 보육아동과 아동복지팀 228-2329
문의처 추진부서 : 보육아동과
담 당 자 : 아동복지팀
연 락 처 : 031-228-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