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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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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 청년저축계좌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지원대상

    15 ~ 39세 이하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타 :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1회 교육, 사용용도 증빙

    지원내용

    통장 가입자가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및 희망키움 교육 이수하고 본인 저축액 10만원을 저축하면,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모집 완료(기 지원대상자만 운영중)

    문의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228-2639

    문의처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 자활지원팀
    연 락 처 : 031-228-2639

최종 업데이트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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