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 지원대상
⦁ 만 15 ~ 39세 이하 주거·교육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의 청년
- 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타 : 3년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연1회 교육, 사용용도 증빙
○ 지원내용
⦁ 통장 가입자가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및 희망키움 교육 이수하고 본인 저축액 10만원을 저축하면, 1:3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모집 완료(기 지원대상자만 운영중)
○ 문의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228-2639
문의처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 자활지원팀
연 락 처 : 031-228-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