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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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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키움통장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목적

    정책내용

    지원대상

    근로상태에 있는 만 15 ~ 39세 이하 생계수급자

    - 소득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기타 : 매월 근로사업소득 발생, 3년 이내 탈수급자

    지원내용

    통장 가입자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 시,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한 근로소득공제금 저축

    통장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장려율 45%)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립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모집 완료(기 지원대상자만 운영중)

    문의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228-2639

    문의처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
    담 당 자 : 자활지원팀
    연 락 처 : 031-228-2639

최종 업데이트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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