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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원시청년지원센터 대관인원 제한 안내 (22.1.15.업데이트)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2-01-15 09:28:01조회수 : 1027

 

안녕하세요, 수원시청년지원센터입니다. 

 

* 22.1.15.(월) 업데이트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관 인원 완화을 실시합니다.

 

□ (사적모임 규제)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대관 불가

   * (예시)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5인으로 구성된 6인 일행은 대관 불가

□ (시행기간)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2년 1월 17일(월)부터 ’22년 2월 6일(일)까지 시행(추후 연장 가능)

□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

   *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대관 불가

 

청년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인원 제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수원시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해주시는 청년분들의 양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의안내 : 031-231-3377 (문의 시간 : 월 ~ 금 / 9시 ~ 18시)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hwp [0건 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조치_2.6.(일)까지_3주_연장.pdf [2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