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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까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1-10-21 12:53:14조회수 : 642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취업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남녀 모두 참여 가능!>

■ Ⅰ유형(청년층선발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참여대상 : 청년(18~34세), 재산 4억원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②수당지급 : 구직촉진수당 최대300만원 지급(월50만원x6개월),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중위소득 60%이하)

■ Ⅱ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①참여대상 : 청년 18세~34세 미취업자 (재산, 소득, 일경험 무관)

②수당지급 : 1단계 15~25만원, 2단계 28.4만원X최대6개월, 3단계 최대6만원, 취업성공수당 최대150만원(저소득층, 특정계층)

■ 지원내용 (1,2유형 공통)

①심층상담 : 진로·직업상담(1:1), 취업지원경로(IAP) 설정

②취업지원 : 직업훈련/자격증 취득, 일경험(체험/인턴), 창업, 해외취업 등 취업 지원 (이력서·자기소개서 클리닉, 취업알선, 취업특강, 동행면접, 모의면접 등)

■ 문 의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국민취업지원팀 031-206-1919 (내선3번)

(영통역 1번 출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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