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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2-05-10 15:44:19조회수 : 485

 

<2022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2022. 5. 2.(월) 09:00 ~ 5. 16.(월) 18:00

 

○지원대상 : 접수기준일(’22.5.2.)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290만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1,35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 5.2.부터 신청 가능

 

○ 모집인원 : 1차 4,500명(연간 9,000명) ※ 2차 모집 (10월 예정 / 4,500명)

 

○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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