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8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18-03-02 18:45:14조회수 : 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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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외)조부모)이 공고일(3.5) 기준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졸업자, 대학원생 제외) 으로 (단, 직계존속이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본인기준으로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대출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① 일반상환학자금 :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② 다자녀가구(첫째부터)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③ 취업후상환학자금(든든) : 2016년 1학기 이후 대출금의 ‘18.1.1 ~ 6.30까지 발생이자 ※ 지급일까지 완제된 계좌는 입금불가, 중도상환이자 제외, 타지자체와 중복지원 불가 ※ 예산초과시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은 소득분위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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