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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 경기도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20-11-03 15:54:06조회수 : 1397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 신청기간 : 2020.11. 2. (월) 9:00 ~ 12.1.(화) 18:00

○ 신청대상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만 24세인 청년 ( 4분기 대상 '95.10.2. ~ 96.10.1.일생 )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분기별 2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http://apply.jobaba.net)

 

○ 문의 : ☎ 수원시 청년정책관 031-228-3963,3955,3964 

              ☎ 수원시 콜센터 1899-3300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 _전단지후면_2020년청년기본소득4분기_수원시.pdf [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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