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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청년 마을사랑방 운영
정책 상세보기 표 - 첨부파일, 추진목적으로 구성 정책내용 ○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활동하는 만 18 ~ 39세 미만 (예비) 창업자(팀)
○ 지원내용
⦁ 청년(예비)창업기업(자, 팀) 대상 활동공간 지원
- 입주기업 활동공간 12개월 제공, 2회 연장 가능(최대 3년)
○ 운영일정
⦁ 2023. 2 ~ 3월 : 기존 입주기업 모니터링 및 재계약
⦁ 2023. 4 ~ 10월 : 입주기업 네트워크 운영
○ 문의
⦁ 도시재생과 주거복지팀 228-3409
문의처 추진부서 : 도시재생과
담 당 자 : 주거복지팀
연 락 처 : 031-228-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