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8 "경기도 다양성영화 G-시네마 제작투자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18-03-26 19:32:17조회수 :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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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부문 ○ 일반 부문 : 순제작비 10억 이하 다양성 장편극영화 ○ 특별 부문 : 경기도 배경 및 소재의 장편영화(순제작비 제한 없음) – 경기도 배경 및 소재(인물, 직업, 문화, 관광, 역사, 교육, 복지 등) 또는 경기도 촬영 분량이 70% 이상인 작품 □ 지원 대상 ○ 극장용 다양성영화/경기도 특별부문 장편영화, 제작가능한 자유소재의 순수 창작영상물로 저작권 및 법적 논란의 소지가 없는 작품 ※ 응모자 당 1개 작품 응모 가능 □ 지원 조건 ○ 경기도내 영화영상제작 서비스업체 이용(※도내 업체 이용계획서 사전 제출) ○ 2018년 12월 내 제작 완료 가능한 작품 □ 지원 자격 ○ 국내 영화 연출자, 제작자, 배급사, 투자사 등 해당 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ownership이 있는 사업주체(또는 제공사) □ 선정 편수 ○ 일반 부문 : 7 ~ 8편 ○ 특별 부문 : 2 ~ 3편 □ 선정 및 지원 내용 ○ 선정 – (1단계) 예심 서류심사 선정 : 22편 내외 선정(※ 일반부문 16편, 특별부문 경기도 배경영화 6편 내외) – (2단계) 본선 PT심사 선정 : 10편(※ 일반부문 7~8편, 특별부문 2~3편) ※ 최종작품선정 시, 당선자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제작투자지원 약정체결에 응해야 함 ○ 지원 내용 – 총 지원금 : 550,000천원 · 총 10편 선정, 각 작품 당 순제작비 50% 이내 최대 1억원 제작투자지원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공모 일정 ○ 공고일 : 2018.3.2.(금) ○ 접수기간 : 2018.3.5.(월) ~ 3.30.(금) 16:00까지 ○ PT 심사 대상자 발표 : 2018.4.13.(금) ○ 본선 PT 심사 : 2018.4.25.(수) ~ 4.26.(목)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에 따라 심사일정, 발표일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G-시네마 제작투자지원 체계 ○ 제작지원 체계 – 최대 1억원, 순제작비 50% 이내 부분투자로 제작지원 함 · 제작비 직접지원 : 제작사에게 제작에 따른 인건비 지급 · 제작비 간접지원(G-시네 바우처) : 제작사가 계약체결한 경기도내 제작서비스 업체에게 제작서비스 이용료 지급 ○ 투자 체계 – 손실 발생시 : 제작지원금(원금)에 대한 원금회수 의무 없음 – 수익 발생시 : 수익 발생에 따른 원금회수 의무가 있으며, 투자 지분에 따른 이익금 분배에 대한 의무가 있음 ※ 본 지원 사업은 직접・간접지원과 부분투자 체계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관리, 투자관리 등 관리 의무 및 보고 의무가 있음 □ 공모 방법 ○ 접수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16시까지 업로드 가능)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불가 – 접수 마감일 : 3.30.(금) 16:00 – 제출처 :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www.ggfc.or.kr) – 신청 양식 다운로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경기영상위원회(www.ggfc.or.kr) · 제출서류 (20메가 이하로 압축하여 제출 / 맥 기반 OS 사용 시,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 제목 확인 必) ○ 필수 제출 1) 제작투자지원 지원 신청서 1부(※제출서식1, 자필 서명 필수) 2) 영화제작기획서 1부(※제출서식2) 3) 작품 소개서 1부(※제출서식3) 4) 감독 기존 연출작품 포트폴리오 1부(※제출서식4, 단편/장편 가능, 온라인 스크리너 주소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제출서식5, 동의여부 체크 및 자필 서명 필수) 6) 저작권 소유 확인서 1부(서명 또는 날인 필수) 또는 제작 계약서(※제출서식6) 7) 경기도내 영화영상제작 서비스업체 이용계획서 1부 (경기도 소재지 제작사이거나 경기도 소재지 영화영상제작서비스사와 계약 건이 있다면 명시 할 것) 8) 전체 촬영계획표 1부 9) 장소 구분표(특별부문 – 경기도 배경 촬영 70% 이상 지원 시) 10)시놉시스 1부(A4 2매 내외) 및 시나리오 1부(A4 70매 내외) ※신청자 정보 기재 불가 11)사업자등록증(제작사의 경우에 한함) 12)제작비 예산서(※순제작비와 P&A비용 구분할 것, 양식1 참고) ○ 서류 가산점 : 아래 추가서류 제출시 가산점 부여 – 배급계약서(의향서) – 투자계약서(의향서) – 주요 제작진(스태프 및 제작사 등) 경력사항 – 주요 스태프, 캐스팅 계약서 ※ 자세한 내용은 ‘2018 다양성영화 제작투자지원 사업요강.pdf’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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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양성영화_제작투자지원 작성 서식 및 양식.zip [3건 다운로드] 다양성영화_도내 제작서비스업체 취합 v5(G-바우처 간접지원금).pdf [3건 다운로드] 2018 다양성영화 제작투자지원 사업요강★(최종수정일03.21).pdf [3건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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