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최저임금일자리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18-01-23 18:06:30조회수 :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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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신규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 2018.1.2.부터~ ○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 30인 미만 요건 미적용) - 제외 대상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공용조정을 한 사업주 ○ 지급금액 : 지원요건에 행당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다만,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급) ○ 선발기준 - 지원요건 해당근로자 : 1개월 이상 공용유지, 월평균 보수 190미만,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근로자(상용근로자) 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60,0240원 이상 ~87.000원 미만(일용근로자) -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EDI에서 신청가능) ▶신청서작성하기 : http://jobfunds.or.kr/way/guide.html
○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가능(활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등 위탁 ▶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ffi/srch.jsp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jobfund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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