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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최저임금일자리 안내
작성자 : 관리자작성일 :2018-01-23 18:06:30조회수 : 2210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및 신규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 2018.1.2.부터~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 사업()(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 30인 미만 요건 미적용)
- 제외 대상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인위적 공용조정을 한 사업주
지급금액 : 지원요건에 행당되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다만,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 비례 지급)
선발기준
- 지원요건 해당근로자 : 1개월 이상 공용유지, 월평균 보수 190미만,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근로자(상용근로자) 또는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하고, 일당60,0240원 이상 ~87.000원 미만(일용근로자)
- 지원제외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근로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EDI에서 신청가능)
신청서작성하기 : http://jobfunds.or.kr/way/guide.html
명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경우 오프라인 신청 가능(사회보험 3공간,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보험사무대행기관 무료대행 : 소규모 사업장 등 신청편의를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무료대행 가능(활용하고자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대행기관과 사무위탁계약 체결 후 신청서 제출 등 위탁 보험사무대행기관 찾기 :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offi/srch.jsp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jobfu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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